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제도가 좀더 연장이 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듯 합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줄어 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비 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듯합니다. 그리소 사실 그 품목을 정하는 사람들도 소비자가 아니다 보니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호감도도 많이 좌우 될듯합니다.
그리고 기존 15% ->20% 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공제 대상 품목이 줄어들게 되면 공제 대상 품목에 대하여 많이 사용한 사람은 이득이지만, 20% 이내에서 썼지만 공제 대상 품목이 아닌경우에는 기존 보다 공제 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보니..
제일 좋은 것은 공제 대상 품목도 늘고 공제 율도 느는 것인데요..이 부분은 어렵겠죠 ??
다음은 기사 부분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원문
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 확대(종합)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731199§ion_id=101§ion_id2=310&menu_id=101
일몰 시한 2009년 말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적용시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공제율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 제도의 적용시한도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아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또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를 넘을 경우 현행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