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비롯하여 대인/대물 보상 전반적인 사항에다가 특약까지 들어서 자동차 고장이나 구난 서비스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보험의 커버해 주는 서비스 내용 보다는 운전자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가족특약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동생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형이나 동생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무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한정의 경우에도 부부를 제외한 사람은 당연히 운전이 안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게 되면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비용이 꽤 비싼 편입니다. 몇번 안돼는 운행으로 인하여 비싼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몇가지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아니면 운전자들이 26세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도 그다지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어서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원본 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8/2007080801161.html
A. 요즘 비싼 종합보험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에 많이 가입하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부부 한정 같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만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조건에 어긋나면 책임보험만 될 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만 한다.
강씨의 경우, 부부 한정에 가입한 자신의 차를, 친구 박씨가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 박씨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걱정을 덜어도 된다. 박씨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든 사람은, 자신의 차를 몰다가 보험에 안 든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거나, 누가 사고 낸 것인지 모르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이 여행할 친구가 차가 없거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휴가 기간에만,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종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하루 약 1만원 전후의 ‘임시운전자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그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