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 한 때 |
110점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2-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방해한 경우에 한 한다) |
40점 |
범칙금부과 |
2-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 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2-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 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 제외) |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부과 |
| 4-2. 속도위반(40km/h 초과) |
| 4-3. 철길건널목 통과밥법위반 |
|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부과 |
|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
|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부과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
|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20-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 사고 야기시 벌점항목 |
| 인적 피해 |
사망 1명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 중상 1명당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 1명당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 1명마다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야기시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
30점 |
|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
1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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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행위 및 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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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칙 행 위 |
차량종류별 범칙 금액 |
| 1. 속도위반(40km/h 초과) |
| 승합 등 : 100,000원 |
| 승용 등 : 90,000원 |
| 이륜 등 : 60,000원 | |
| 1-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 1-3. 신호·지시 위반 |
| 승합 등 : 70,000원 |
| 승용 등 : 60,000원 |
| 이륜 등 : 40,000원 |
| 자전거 등 : 30,000원 |
|
| 2.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 3. 속도 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
| 4. 횡단·유턴·후진 위반 |
|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 9-2.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 10.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
| 11-2.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
| 11-3.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11-4.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
| 11-5. 어린이 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
|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3. 통행금지·제한 위반 |
| 승합 등 : 50,000원 |
| 승용 등 : 40,000원 |
| 이륜 등 : 30,000원 |
| 자전거 등 : 20,000원 | |
|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15.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16.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 17.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
| 21.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22. 주차 금지 위반 |
| 23. 정차·주차방법 위반 |
|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 25.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28.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 연속적 경음기 울림 으로 소음 발생행위 |
|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 33. 고속도로 진입 위반 |
|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경우 조치 불이행 |
| 35. 혼잡완화 조치 위반 |
| 승합 등 : 30,000원 |
| 승용 등 : 30,000원 |
| 이륜 등 : 20,000원 |
| 자전거 등 : 10,000원 | |
36.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37. 속도 위반(20km/h 이하) |
| 38.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39. 급제동 금지 위반 |
| 40. 끼어들기 금지 위반 |
| 41. 서행의무 위반 |
| 42. 일시정지 위반 |
| 43. 방향전환·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 |
|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 46.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 47.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
|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 49-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
|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
| 승합 등 : 20,000원 |
| 승용 등 : 20,000원 |
| 이륜 등 : 10,000원 |
| 자전거 등 : 10,000원 | |
| 51. 최저속도 위반 |
| 52.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 53.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 54.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 57. 짙은 선팅, 불법 부착 장치차 운전 |
|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 ·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 승차거부 · 부당요금 징수행위 |
|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 위반 |
| 6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
차종 구분 없이 |
| 61번 : 40,000원 |
| 62번 : 1종 범칙금, 2종 과태료 |
| 1종 |
3월이하: 30,000원 |
| 3월초과~6월이하: 40,000원 |
| 6월초과~9월이하: 50,000원 |
| 9월초과: 60,000원 |
| 2종 |
3월이하 : 20,000원 |
| 3월초과~6월이하: 30,000원 |
| 6월초과~9월이하: 40,000원 |
| 9월초과: 50,000원 | |
| 63번 : 30,000원 |
| 64번 : 30,000원 | |
6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 6월 이하 * 6월 초과 ~ 9월 이하 * 9월 초과 |
| 63.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
|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 |
"승합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함. "승용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이륜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함. "자전거 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