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3월말까지 시범단속을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에 시행되는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교통안전공단 11개지사의 근무자로 단속팀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법사실 확인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위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한 내용을 시정하게 된다.
□ 주요 위법유형은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 및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을 줄여 교통사고를 감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 아울러,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물 장착 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조기에 개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출처 : http://cafe.naver.com/cowon21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75
운전하면서 보면 아직도 이런 차들이 많이 있더군요.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대상 목록표
1. HID
-> 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은 제외라는 군요..이부분은 참 이해 안갑니다. 좋은 차들은 달려나오는데, 고급차들은 윗분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건지..
2. 머플러
-> 이거는 소음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는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시그널(깜빡이) 전구 색상
-> 깜빡이 파란색 좀 심각합니다.
4. 스포일러
-> 순정 스포일러 외에 추가로 높이신 분들 조심하시길)
5. 12cm이하의 지상고
-> 서스 하실때 12.1 Cm 로 하셔야 할듯..
6. 엔진변경
-> 앞으로 좀더 개선해야할 문제인듯..
7. 엔진개조
-> 앞으로 좀더 개선해야할 문제인듯..
8. 범퍼 불법 장착
-> 사고나면 다른사람들이 위험 합니다.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 요거는 반드시 적발해야 할듯..
위의 경우에는 적발시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불법주차 단속하듯이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군요.
추가적으로 후미등(브레이트등) 하얗게 하시거나 빨간색이 아니신분 심각합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 뒤에 있는 운전자에게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줍니다.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 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 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 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 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 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 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어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 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 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 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써스하신 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